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
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home민원업무소방시설 등 자체점검
구분 | 내 용 |
---|---|
관련법령 |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2조 |
관련서류 |
|
처리기관 |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|
자체점검
대상, 점검시기
|
|
점검자
및
점검방법
|
① 간이 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: 관계인 , 소방안전관리자 , 특급점검자 ② 그 외 대상 : 관리업자 ( 관리사 )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
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 년 이내 모든 세대( 종합 ,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) 점검 실시
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% 이상 실시
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% 이상 실시 ( 종합 30%, 작동 30% )
|
벌 칙 |
|
바로가기(링크) |
- 소민터 :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(링크이동)
- 한국소방안전원 : 자체점검 요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(링크이동) - 119안방 : 작동기능점검 매뉴얼 영상 (링크이동) |